시장수요에 탄력적 자금지원

농업종합자금제는 과거의 정책금융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장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통합하고 하나의 자금풀(Pool)로 운영함으로써 연중 수시 신청, 수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업의 선택과 사업계획의 수립을 농업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재무평가와 경영평가에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기관이 사업타당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해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까지 일관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농업종합자금제는 과거의 정책금융에 대한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하여 99년 1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농기업·전업축산경영자금 통합

2000년에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통합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농기업경영자금과 전업축산경영자금을 추가로 통합함으로써 운영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는 관광농원과 농촌민박마을, 30백만원 이상 농기계구입자금,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지원 등 4개사업을 통합함으로써 5,400억원 규모의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종합자금제로 통합돼 지원되는 관광농원사업은 지금까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개·보수자금, 운영자금만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시설자금도 지원되며, 농촌민박사업은 기존 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은 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1년이상의 실적을 지닌 농업법인, 선진작목반)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4%,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상환·개보수자금 2년거치 3년상환·운영자금 2년이내 상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또는 해당지역 농업종합자금 취급조합에 융자신청을 해야 하며 사전상담을 거친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 결과 사업타당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간이심사로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영체 선별지원시스템 강화

정부는 앞으로 지난 4년간의 농업종합자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자금 대출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대출관련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종합자금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취약한 사업계획 수립능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문심사인력 육성과 대출심사기법 개선으로 능력있는 경영체의 객관적인 선별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실태조사결과의 D/B화와 경영분석능력의 제고를 통해 농가부실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농가에 대해 경영진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성공에 초점을 맞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김 종 훈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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