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늘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적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마늘작목 전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가 마늘 이외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하는 경우 3년간 매년 ha당 183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료작물이나 수급상 과잉이 우려되지 않는 작목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주요내용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마늘재배 농가 중 마늘이외의 작목으로 전환 또는 휴작을 신청하는 경우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ha당 183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마늘의 수요변화에 부응한 적정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이 낮은 농가에게는 작목전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확정한 ‘마늘산업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 마늘작목 전환 대상자

전국의 마늘주산지(41개시·군, 177개읍·면)에서 마늘을 10a 이상 재배(임차농지 제외)한 농가로서 농가의 마늘전체 재배면적을 3년간 마늘이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휴작을 희망하는 농가다.

지원대상 작목은 사료작물이나 수급과잉이 우려되지 않는 작목으로 농가 자율선택이 가능하나 양파나 대파, 월동배추 등 최저보장가격 대상 품목 등 수급상 문제가 있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규모·올 지원계획

제도 시행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이며, 보조금은 2003년에서 2005년 중 향후 3년간 작목전환 또는 휴작하기로 체결하고 약정된 해로부터 3년간 분할 지급된다.

총 지원규모는 7,000ha를 대상으로 385억원이며, 올 지원규모는 2,330ha에 대해 69억원 수준이다.

◇ 사업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오는 5월1∼31일까지이며 사업신청상황에 따라 신청개시 및 마감기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접수기관은 농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며 농가소재지 이외 시·군의 마늘재배면적에 대해 작목전환 또는 휴작코자 하는 경우 마늘재배지역 시·군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면적은 신청지원농가의 마늘전체 재배면적이다.

구비서류는 마늘전환작목전환지원 신청서와 작목전환지원 약정서 2부이며, 생산시설 지원신청농가는 종합자금지원종합자금취급 농협에서 시설자금대출 확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 사업조절 및 대상자 선정

시·도 사업신청 상황을 검토해 사업량을 확정,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는 다시 시·군에 배정한다.

신청 접수결과 신청량이 당해 총 사업계획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신청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약정체결은 어떻게…

약정 체결시기는 8월이며 거주지 시장·군수와 지원 신청농가가 체결한다. 약정이 체결되면 지원신청시 제출했던 약정서 2부중 1부는 사업대상선정 내역과 함께 신청농가에 전달된다.

◇ 약정내용

약정기간은 약정해로부터 3년간이며, 약정농가는 3년간 연속 작목전환 또는 휴작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매매 등 불가피한 경우 지원대상은 매년 1월 사업신청 사무소에 신고 해지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

작목전환을 위한 생산시설에 대출된 농업자금액 중 전환된 마늘재배면적을 기준, 종합자금 대출금액의 10%를 일괄 지급한다.

다만 10% 해당 금액이 550만원/ha 이하인 경우에도 550만원을, 1,100만원/h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만원을 지급한다.

재배작물, 휴작약정 마늘재배 기준으로 매년 183만원/ha(183원/㎡)씩 3년간 지급(3년간 합계 550만원 수준)이다.

◇지급시기

생산시설은 농업종합자금이 대출되고 시설이 완료된 직후이고, 휴작은 약정기간 중 매년 12월이다.

이기식(농림부 채소특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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