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당초 2000년부터 수수료를 유료화하기로 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 당시 축산여건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 유예했었고, 지난해 들어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농림부가 법 시행을 관보를 통해 예고한 후 전국 도축장에 홍보전단을 배포, 지속적으로 홍보했었고,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수수료를 낮추는 등 법 시행을 위한 홍보 및 보완작업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 해야 될 책임을 다했고, 당사자인 축산농가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실상은 모르고 있다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있는 도축장 관계자와 축산농가들은 법 시행이 예고되긴 했지만 아직 시행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행되더라도 축산농가 대부분이 계통출하를 하고 있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축산업 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긴다면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과 홍보가 선행돼야 했다.

축산농가들이 수수료 유료화 사실을 모른다는데 정부는 할 일을 다했다고 뒷짐만 질 수는 없다. 농가를 대표하는 관련 단체들도 회원농가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한 정작 돈을 내야 하는 건 축산농가들이다. ‘생산’만 할 뿐 ‘관심’이 없다는 질책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방종필(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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