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시장 지정 도매법인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가락시장 6개법인이 상장수수료와 장려금 등을 조절하면서 요율을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막중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들은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정책과 개설자의 행정지도에 따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상장수수료와 장려금 요율을 조정해 농가와 중도매인 등에게 연간 50억원 정도의 이익을 돌려줬는데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위법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앞장서서 해결해야할 농림부나 관리공사는 이렇다 할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도매법인들의 행동 추이를 지켜보고 개입 여부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속셈이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표준하역비제로 인해 하역비 초과부담금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수천만원씩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려 상장수수료를 인상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상장수수료 인상의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정부 정책 혼선과 유통제도 개선의 미흡이 농업인의 소득감소를 불러오는 꼴이다.

정부는 부처간에 합의도 되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생산농업인과 유통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 가뜩이나 깊어진 정책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농산유통팀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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