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 지정법인 중 D청과, S청과의 일부 소속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경매비리를 저질러 최근 1차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형량이 너무 과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했다.

항소 재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잘잘못을 따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출하자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소속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서로 결탁, 낙찰가를 조작해 출하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가슴아파하고 억울한 사람은 출하자들이지만, 경매비리가 발생한지 석달이 다 되도록 두 법인은 재발방지 약속이나 공개사과를 하지 않아 농업인들을 더욱 분개케 하고 있다.

십 수년간 거래해온 경매사에게 배신을 당한 출하자의 가슴은 이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출하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는 법인들의 태도는 못내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사에 능력도 문제다. 애초에 경매비리가 불거진 지난 3월21일부터 현재까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펼치는 동안 공사는 조사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경매비리로 분노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지 궁금하다.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경매제도가, 경매사와 중도매인에 의해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며, D청과와 S청과의 경매비리 문제를 명확하게 조사해 농업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경매비리에 연루된 D청과와 S청과는 힘없는 농업인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함을 깨닫고 하루빨리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위계욱/농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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