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시장내에는 D청과의 취급품목확대 추진을 둘러싼 도매법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5년 설립 당시 무·배추 등 8개 품목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던 D청과가 취급품목 확대를 꾀하는 것은 분명 ‘약속위반’이란 것이다. 아마도 기존 메이저 도매법인들로서는 D청과의 사업영역확대가 곱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안법 및 개설자의 관리규정 어디에서도 특정업체에 취급품목을 지정, 제한하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D청과 측의 주장이다. 사실 농안법 제 38조 ‘도매시장 법인의 수탁거부금지 규정’에는 생산자가 법인에 수탁을 맡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지정·제한 조건은 D청과의 영역활동 제한도 문제지만 영세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도 상당하다는 점이 문제다.

생산농업인 한 사람이 가락시장에 배추와 시금치를 5톤 트럭에 나눠 싣고 들어와 D청과에 수탁을 맡길 경우 배추는 거래할 수 있지만 시금치는 D청과 거래 외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청과로 이동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이 농업인은 운반비, 하역비 등 출하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한다.

때문에 농가는 D청과가 자신의 시금치를 수탁해주길(이 일은 합법적이다)원하면 D청과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은 설립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합법적이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수년전부터 발생했지만 시장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이 D청과와 다른 법인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사에서는 도매법인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영세한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위계욱/농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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