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연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남제주군의 농가 연료비 부담 통계를 보면 가구당 농업과 난방용으로 지출되는 연료비가 하루 평균 7,049원, 월평균 21만1천4백70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원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농사용 전기료도 현실화 될 경우 농가는 유류대·전기료 등의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경영 수지의 악화를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충남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농가시범사업을 통해 3천300만원의 사업비로 1백90톤 규모의 발효조를 설치한 결과, 시설농가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돼지분만사 80평, 축분건조기, 가정난방, 발효조 가온 등에 활용, 월 200∼220만원에 해당하는 연료비(연간 약2,600만원)를 절감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 대체에너지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홍성군내 문당리 주민들도 며칠 전 일본의 바이오에너지 전문가를 초청, 바이오가스(축분 발효를 통해 생기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농가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해 강연을 듣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한다.

메탄가스 활용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70∼80년대 에 시도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론 났지만 당시는 축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었고, 유류대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금처럼 고에너지 수요의 농업이 아니었기에 경제성에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유가와 환경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농업환경에서는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에 힘을 기울일 적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홍성군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활용에 노력해야 할 때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는 매년 도입량이 10% 이상 증가되고 있으며 배럴당 1달러가 오를 때마다 10억달러의 무역적자와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농가와 일선 기술기관이 자구적 노력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나서고 있는 이때, 정부가 이에 대해 무관심해선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