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목재류를 제외한 임산물을 수출한 업체나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 등이다.
지원은 품목별로 단가에 따라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없다. 특히 송이수출업체 중 조합공판장에서 낙찰 받은 업체에서 송이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 공판업체의 계산서 사본(수량기입)을 첨부해야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자는 임산물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수출건별로 선하증권과 수출신고필증 사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산림조합중앙회 임산유통부로(02-3434-7182 이승호 대리)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지원해준다. (문의. 02-3434-7182)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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