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억원 금리 3~4%

올해부터 농가와 농업법인의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사업 타당성이 있더라도 담보가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농가와 농업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사업은 수출 및 규모화 촉진을 위해 유리온실, 양돈 축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으로, 기존에는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아파트, 토지 등 담보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신용도와 사업 타당성만을 심사해 무담보로 사업당 5억원에서 최대 40여억원까지 융자로 지원된다. 금리는 4~5%로 최대 15년까지 거치·분할 상환하면 된다. 다만 이 자금을 이용하려면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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