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 축산농장은 HACCP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관리 및 분뇨의 적정 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심사.평가한 뒤 친환경 축산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14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와 현지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환경 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올해 도입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금 지급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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