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서 “2005∼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직불금 신청자 중 관외 경작자는 6만3천856명으로, 이 가운데 영농기록이 2건 이상이 있는 1만6천572명은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고 실사에서 제외하고, 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관외 경작자의 소명 기일은 15일로 본인이 소명치 않으면 바로 부당수령으로 확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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