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개최, 표결 없이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전북도의 여성농업인 조례 통과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있는 일로, 향후 타 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제안된 내용을 전북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조례를 주도적으로 발의한 전북도 오은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당당한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여농 신지연 사무국장은 “전북도의 조례 통과를 계기로 타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시군에 존재하는 조례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각 도에서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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