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종이 넘는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2원화되어 있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일원화된 단일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10년, 현재와 미래-친환경·유기농업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신중식)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0년을 맞아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실을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가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 녹비작물연구회 석종욱 회장은 “국제기준에도 없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타이틀로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2007년도 삭제), 유기재배인증 등 4종류로 관리하면서 서류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993년부터 인증을 시작한 이후 2006년말 현재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 유기재배농가는 7천호로서 8.75%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유기재배인증은 국제 코덱스기준에 의한 인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국내 유기인증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농산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흙살림 전통농업위원회 안철환 위원은 “농업인들이 종자를 채종하고 육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은 토종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의식동원(醫食同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조원량 과장은 “우리의 인증제도도 코덱스 기준에 부합한 인증제도다. 단지, 상호인정원칙에 따라 우리가 외국의 유기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증도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의 인증을 외국에서도 인정받으려면 국가간 상호인정원칙에 따라 우리도 외국의 인증을 인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수입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사정상 국내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장 농업인들은 배추재배의 경우 무농약재배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므로 쉽게 포기당 4~5kg을 키울 수 있지만, 유기재배는 퇴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2.5~3kg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기재배는 키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무농약과 10% 정도밖에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무농약재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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