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읍·면 단위로 10농가, 10~15ha 규모의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지구에는 참여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 시설, 퇴비화시설 등 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당 2억~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을 지원케 된다.
2007년 사업대상지역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136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준비사항 등을 농림부와 시·도가 심사를 거쳐 58개소를 확정했다.
농림부는 “내년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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