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 결정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중간 무역분쟁이 우리측이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를 포기하고 지난해 수입물량의 86%에 이르는 3만1천8백95톤에 대해 30∼50%의 저율관세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중국이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을 철회하는 대신 중국산마늘의 최저시장 접근물량(MMA)인 1만1천8백95톤에 대해서는 현행관세인 50%를 적용하고 이외 물량 2만톤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315%의 긴급관세는 이들 물량 3만1천895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됐다.
이같은 협상 결과는 결국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긴급관세 부과를 건의했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라 결국 중국의 무역보복에 굴복, 마늘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반응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병국)는 지난 7일 전국농촌지도자회원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한중 무역협상은 "반농민적 협상"이라며 원칙대로 중국산 수입마늘의 긴급관세 조치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농촌지도자중앙聯은 또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통해 얻어진 이익이 특정산업과 특정산업 종사자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선 안될 것" 이라며 정부가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도 7일 성명을 통해 "마늘생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한 무책임한 협상타결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30∼50%의 저율관세로 3만톤 이상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한다면 이 물량만으로도 국내 마늘 농가를 도탄에 빠뜨리고도 남는다"며 이같은 양보가 앞으로 중국의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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