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시스템 등을 갖춘 친환경 축사를 설치하는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앞으로 3년간 58억원의 자금이 장기저리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23일 가축 밀집사육지역 축산농가의 이전을 유도하고 농촌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축사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58억원의 자금을 연리 3.0%,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는 종돈장은 15억원 이내, 종계장은 10억원, 양돈장은 7억원, 낙농목장 4억원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지원대상 축사를 6곳 정도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이 과도하게 많지 않은 지역으로 축사이전을 희망하고 ▲악취방지시설 ▲가축 사육두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 시스템 등을 갖춘 축사를 짓는 농가로 올해 축사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시·도지사, 군수 등에게 신청하면 되고, 농림부는 자치단체장들의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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