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민정년은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회사원은 개별회사 정년규정에 따라 대개 58∼60세 이외에 도시 일용근로직 등 대부분 직종 정년이 60세인 점에 비춰 농민의 정년을 이보다 높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성백현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모씨(59·강원도 철원군) 일가족 5명이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피해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국민의 평균여명, 고용조건 등 사회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와 취업률,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당시 이씨는 만 57세 4개월인데도 자신 소유 논 1천8백평과 다른 사람 논 5천5백여평을 경작할 정도로 건강했던 사실 및 농촌 고령화 현실 등에 비춰 농업에 종사하는 이씨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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