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노노간 갈등으로 농업계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던 농업기반공사가 농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타결지었다고 농업기반공사 노무복지부가 밝혔다.

기반공사에 따르면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15일에 타결됐으며 그동안 쟁점사항이었던 정년문제는 현재 공사의 인사규정대로 1급 58세, 2급 57세, 3급 56세, 기사직 57세 등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조합원의 범위는 3급직 이하로 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철야근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00년 임금교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농업기반공사측은 이번 단체교섭 타결로 전국 농조노조가 단일노동조합으로 결성된 이후 통일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오랜 숙원이 해결된점. 전국농조노조와 기반공사노조의 단체협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노동조합 통합의 기초가 마련된점. 직원간, 노노간 갈등분위기 해소 계기 마련 등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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