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국토의 난개발문제 해결대책을 발표하였다. 준농림지역을 폐지한다는 것이 그 기본 구상이다. 한편,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농지가 170만ha라고 밝히고 있다. 99년 우리나라의 농지감소면적은 11천ha로서 과거 5개년 평균 감소면적 27천ha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향후 필요한 농지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번 준농림지역 폐지를 난개발 방지는 물론, 농지보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농지(땅)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땅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전이 중요하다. 비옥한 토양의 형성에는 수백만년이나 걸리고, 현대과학조차 비옥한 토양의 제조법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최대의 농지보유국 미국의 댄 글릭맨 농무장관은 지난 2월, 미국 농업전망포럼에서 땅은 농기계처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땅을 우리 인류가 발견했을 때만큼 비옥한 상태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웅변하였다.

유한한 자원인 비옥한 땅을 남용하면 미래세대의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세계식량문제 해결에는 농지보전이 중요하므로 래스터 브라운도 농지는 더 이상 잉여품목이 아니라고 설파하면서 농지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G-8국가 등 세계 각국은 시장경쟁의 격화와 규제완화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특히 21세기에는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농지개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연방농지보호프로그램을 창설하였다.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도 농지보전을 강조하고 있고, 맵시있고 푸르름을 유지하는 성장(Smart, green growth)을 위해 농지와 환경보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농업진흥지역제도와 농지전용허가제를 통해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21세기 대비 신기본법 농정에서는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농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농지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국토정비법에서 농림업적 토지이용을 전체경제의 중요한 생산부문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량농지는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농림업지역을 지정하여 농지를 보호한다.

프랑스는 1999년 농업보호구역제도를 창설하고, 농지의 감소를 수반하는 도시계획은 농업회의소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다. 영국은 농지를 국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간주하고 그린벨트제도와 엄격한 농지전용허가제로 농촌경관과 농지를 보호하고 있다. 97년에는 농업,농촌보전청을 신설하여 전국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정된 농림업지역에서는 농지보전을 위해 일반 건축을 불허하고, 영농시설의 건축만 허용할 뿐이다.

캐나다도 농업보호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역계획을 활용하여 농지를 보전한다. 러시아는 주택, 공장건설은 주로 비농업용 토지나 열등농지에만 허용한다. 관개시설이 된 농지, 과수원등 우량농지는 각료회의의 결의에 의해서만 비농업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G-8국가들의 농지보전노력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약 100만ha외에 준농림지역안의 농지(약 70만ha)의 대부분의 보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실정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일찍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한 것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G-8국가들의 농지보전노력을 거울삼아 이번 국토난개발방지대책을 농지보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농업인은 물론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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