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농·림·어업인이나 관상수 생산자가 산림형질 변경신고만으로 관상수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종전의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와 벌채 허가 및 신고,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도면의 축적도 종전에는 6천분의1로 한정돼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6천분의1 내지 1천200분의1의 도면 중에서 편리한 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전임지 전용허가 요건은 대폭 강화돼 농·림·어업인이 농가주택을 시설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농가주택을 시설하는 때에만 보전임지 전용이 가능하게 되며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받아 목적시설을 준공한 경우에도 준공 후 5년(종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림형질 변경지 복구를 위한 설계서는 산림토목기술자가 작성해야만 하고 환경오염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목축·종축용 시설 및 관광객 숙박시설 등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나 사용허가가 제한된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남성현 과장은 “농산촌 주민의 소득과 편의를 증진하고 무분별한 산림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산림관련 법령 개정안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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