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산림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은 적법한 벌채허가를 받은 기회를 이용해 무허가로 벌채하거나 음나무, 옻나무, 가시오갈피나무 등 약용수목을 불법으로 벌채·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 묘지설치, 택지·공장·창고 등의 부지조성, 농로·임도 등의 설치를 위한 불법산림형질변경, 야생란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목공예용 나무뿌리 등 불법 굴취 등 산림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 위반시 처벌할 계획이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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